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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건대원룸]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제도 안내

자이야 2015. 10. 23. 14:4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제도 안내

든든학자금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안내


든든학자금대출 상환의무 및 상환원칙
  • ①든든학자금대출은 대출시점부터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합니다.
    -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15년의 경우 1,856만원)을 초과할 때까지 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미래로 미루어집니다.
    - 미래로 미루어진 원금과 이자는 채무자가 65세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가 아닌 한 상환하여야 합니다.
  • ②든든학자금대출 원리금은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경우 국세청의 고지 또는 고용주의 원천공제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 ③든든학자금대출의 이자는 대출시점부터 변동금림(`15.2학기의 경우 2.7%)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상환개시 시기까지 누적됩니다.
    - 다만, 병역법에 의거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국가가 부담합니다.
  • ④ 든든학자금대출의 의무적 상환이 개시되었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최대 9%의 연체금 및 연체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든든학자금대출 채무자 신고사항

채무자 신고

  • 매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신고
  • 소득이 발생한 경우 즉시 소득발생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
  • 주소, 직장이 변경될 경우 다음달 말일까지 그 변경사항을 신고
  • ※채무자신고가 상환 개시를 의미하지는 않음.

해외유학신고

  • 6개월 이상 해외유학하려는 경우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신고하고 담보(보증)를 제공
    ※ 해외유학 : 교환학생, 자비유학(해외대학/대학원 진학 포함),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 WEST프로그램, 해외인턴십, 해외봉사 등
  • 유학계획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 귀국신고를 하여야 하며, 학업연장 등으로 해외거주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장 신고하여야 함
    ※귀국신고 또는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

해외이주신고

  • 해외이주하려는 경우 출국 3개월 전까지 해외이주 계획을 신고하고,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함. 다만, 전액 상환이 어려운 경우 담보 제공 후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해외이주 : 연고이주, 무연고이주(해외취업 포함), 현지이주

신고방법·대상 등

  • 신고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하여 신고
  • 신고대상 : 든든학자금대출 채무자
  • 제재조치 : 채무자 신고 또는 해외이주·유학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제재근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44조 제2항

든든학자금대출 장기미상환자 제도

장기미상환자

  • ①대학(학부)졸업(자퇴·제적 포함)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 ②상환(자발적 상환 포함)이 개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자

효과

  •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는 국세청재산 등 조사에 따라 전체 채무에 대한 상환의무가 부여될 수 있으므로 장기미상환자로 지정되기 전 성실히 상환
  • 장기미상환자 지정 후에도 자발적으로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등에는 재산 등 조사 중지

문의 : 홈페이지 www.kosaf.go.kr / 전화 1599-2000 / E-mail : ICL@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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