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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건대)2014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이수확인신청 안내

자이야 2014. 7. 19. 12:22
2014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이수확인신청 안내 


1. 2014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이수확인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 조기졸업이수확인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7. 23(수) 10:00 ~ 7. 29(화) 13:00까지
  나. 접수방법 : 학부․학과․전공 주임교수 및 대학을 경유하여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 방문접수

3. 확정자 발표
  가. 발표일자 : 8. 7(목)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발표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학사공지’에 발표

4.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1) 「2015년도 8월 또는 2016년도 2월 졸업예정자」중 2015년도 2월에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
     2) 6학기 이상 등록(예정)자[단, 유아교육과는 7학기 이상 등록(예정)자]
     3) 전 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재수강삭제 및 취득학점 포기된 교과목 성적을 포함)
  나. 조기졸업 제외
     1) 학점초과취득제(계절수업, 초과이수학점)에 의하지 않고 취득한 초과 학점수는 졸업 이수학점에서 제외한다.
        (해외연수, 어학연수, 해외봉사활동, 교환학생, 성취프로그램, 언어교육원 등 학점인정은 총 졸업
        이수학점에서 제외)
     2) 의학과, 간호학과, 편입생, 교환․교류학생은 조기졸업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3) 1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조기졸업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5. 유의사항
  가. 취득학점확인원을 출력하여 학부․학과․전공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조기졸업 가능여부를 확인 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조기졸업이수확인신청을 한 후, 휴학을 하였던 학생은 이수확인신청이 무효처리 되었으므로
       재신청하여야 한다.

  다. 조기졸업 포기신청
     1) 조기졸업이수확인신청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포기할 경우에는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기졸업이 확정될 수 있다.
     2) 조기졸업취소 및 대상 제외자는 잔여학기를 정상 등록하여야 한다.
     3) 조기졸업이수포기신청서는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