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 대학생들에게 발전성 있는 일자리 취업으로 나아가는 희망사다리 역할을 수행하여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 대학생들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여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
2. 주요내용
□ 대 상: 재학생(8학기 이내) 중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정원외, 위탁생 등 제외)
□ 자 격: 중소기업에서 4주 이상 현장실습을 이수한 자 또는 해당학기 내 이수예정자
□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및 취업준비장려금 200만원(매 학기)
□ 의무사항
○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해당 중소기업 근무(장학금수혜횟수 × 6개월)
○ 장학생은 다음 학기 개시일 전까지 해당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40시간 교육이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이수보고서 업로드)
○ 중소기업 의무 근무기간 중 퇴직 또는 이직할 경우 기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
* 해당학생은 재직기간이 끝나기전 심화과정 이수 불가
3. 장학생 선발
□ 취업확정유형
○ 4주 이상 현장실습 이수한 자
○ 현장실습을 진행한 해당 중소기업과 취업이 예정(고용계약 체결)된 자
□ 취업전제유형
○ 현장실습 미 이수자
○ 해당학기 내 취업전제 현장실습(4주 이상) 진행 예정자
○ 추후 해당 중소기업과 고용계약 체결 필수
□ 선발기준
○ (우선선발기준 1) 취업전제유형 보다 취업확정유형을 우선 선발
○ (우선선발기준 2) 장기근무 유도를 위하여 잔여학기가 많은 자를 우선 선발
○ 최종 선발자 중 학적변동, 자진포기 등의 사유로 탈락자 발생 시 동일학기 내에서 대체 후보자 선발
□ 계속장학생 지원
○ 계속지원기준: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
○ 계속장학생 지원기준 등이 미달한 경우 장학금(등록금, 취업준비장려금) 지원 중단
4. 지급방법 및 기타사항
□ 지급방법
○ 대학으로 학기별 지급(등록금 우선감면 처리)
○ 장학금 지급 후 학기 중 휴학한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반환(휴학 불인정)
□ 장기근무 유도방안
○ 장학생 중 장기근무자에게 자기주도연수비 지원(초과근무 기간 근무 1년에 5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 기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의무근무 초과기간에 비례하여 상환이자를 단계적으로 감면
□ 기타사항
○ 등록금 전액을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근로장학금은 중복수혜 가능)
5.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 9월 26일(금) 17시 50분
□ 신청방법 : 학생지원팀(학생회관 201호) 방문신청(신청자격 확인 후 장학생 추천 예정)
붙임1. 2014년 중소기업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사업 시행계획 (1).hwp
상기 내용은 학우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학교 게시판에서 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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