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학년도 학사제도(휴학·졸업) 변경 안내

2015학년도부터 변경된 학사제도를 안내하오니 학적 및 학점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속 가사휴학 제한
변경 전 |
변경 후 |
비 고 |
연속 가사휴학 제한 없음 | 연속 가사휴학 최대 6학기(3년)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 |
2015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부터 적용되며, 2014학년도 2학기 이전 휴학 학기 수는 연속 가사휴학 제한 학기 수에 포함되지 않음 |
※ 연속 가사휴학에 대한 제한으로, 연속 3년 가사휴학 후 복학하여 한 학기를 재학하면 다시 최대 연속 6학기
(3년)까지 가사휴학 가능합니다.
○ 논문미제출자 및 논문 불합격자, 외국어미인증자 1과목 이상 수강신청 의무화
변경 전 |
변경 후 |
비 고 |
논문미제출자 및 논문불합격자, |
논문미제출자 및 논문불합격자, |
-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
※ 2015년도 2월 졸업대상자가 졸업사정결과 ‘논문미제출’일 경우, 2015학년도 1학기부터 1과목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등록금도 차등 납부하여야 함.
단, 이전 졸업사정 결과 ‘논문미제출 및 논문 불합격자, 외국어미인증’ 상태에서 현재 휴학생인 경우, 복학
최초 학기에 한하여 의무수강 대상에서 제외됨.
2014. 12.
교 무 처 장
상기 글은 학우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학교 게시판에서 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