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이수확인신청 안내

2017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이수확인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조기졸업이수확인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2017.1.16.(월) 10:00 ~ 1.20.(금) 15:00 까지
나. 신청방법: 학부(과·전공) 주임교수 및 대학을 경유하여 학사지원팀(행정관1층) 방문 접수
2. 신청대상
가. 「2018년도 2월 또는 2018년도 8월 졸업예정자」 중 2017년도 8월에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
나. 6학기 이상 등록(예정)자[단, 유아교육과는 7학기 이상 등록(예정)자]
다. 전(全)학년 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재수강삭제 및 취득학점 포기된 교과목성적 포함)
3. 조기졸업 제외
가. 학점초과취득제(계절수업, 초과이수학점)에 의하지 않고 취득한 초과학점 수는 졸업이수학점에서
제외함(기업실무연수, 해외연수, 어학연수, 해외봉사활동, 교환학생, 성취프로그램, 언어교육원 등 학점인정은 총 졸업
이수학점에서 제외)
나. 간호학과, 편입생, 교환 · 교류학생, 1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조기졸업을 허용하지 않음
4. 확정자 발표
가. 발표일자: 8.15.(수)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발표방법: 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에 발표
5. 유의사항
가. 취득학점확인원을 출력하여 학부(과·전공)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조기졸업 가능여부를
확인 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나. 조기졸업이수확인신청을 한 후, 휴학을 하였던 학생은 이수확인신청이 무효처리 되었으므로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 조기졸업 포기신청
1) 조기졸업이수확인신청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포기할 경우, 조기졸업이수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기졸업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2) 조기졸업취소 및 대상 제외자는 잔여학기를 정상 등록 하여야 합니다.
3) 조기졸업이수포기원 학사지원팀으로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7. 01.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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